IT 플랫폼과 서비스 개발자는,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에 대처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성착취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어떤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야 합니다. 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를 서비스를 만드는 이들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도움을 원할 때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사진, 영상 유포, 협박, 그루밍 등 성착취 범죄는 청소년 피해자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전문적으로 해결해 온 기관 또는 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랜덤채팅앱이 위험한 이유?
죽어도 안 바뀌는 법을 먹고 자란 N번방
디지털성범죄 OUT 2편│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신고해봐, 너도 처벌 받아" 성착취 피해자들이 신고 못하는 이유
[디지털 성범죄 대처법] 만약 내가 사진 유포 협박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디지털 성착취를 막을 수 있는 레퍼런스를 소개합니다.
KISA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는 6~7세의 어린이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영상을 제작, 배포하였다.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그리고 부모님의 입장에서 어떤 내용의 가이드를 제공해야 하는지 막막하다면, 이 영상 가이드를 참고해 보자.
서비스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범죄에 대한 법률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2020. 12. 11.자로 시행된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1)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기능, 2) 대화 저장 기능, 3)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었고, 위 기능이 없는 랜덤채팅앱은, 청소년이 해당 앱을 사용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합니다.
서비스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범죄에 대한 법률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시 본인의 동의를 요하며,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특히 제3자에게 제공할 때도 본인 동의를 요합니다.
서비스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범죄에 대한 법률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라, 저작물 등 전송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서비스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범죄에 대한 법률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 및 영리 목적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 등은 금지됩니다. 또한 동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 역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덧붙여, 동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서비스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범죄에 대한 법률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등이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서비스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범죄에 대한 법률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불법촬영물, 성착취물 등의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44조의8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문자ㆍ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서비스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범죄에 대한 법률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앱 마켓사업자 등)는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합성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해야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꾸준히 업데이트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가이드를 만들어 실천하고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나의 서비스에 맞는 가이드를 마련해 보자.
페이스북도 안전한 소셜 미디어 환경을 위해 다양한 커뮤니티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성착취와 관련하여 금지되는 사항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페이스북에서 사용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안내해 좋은 참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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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는 아동 성착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며, 관련 정책을 상세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위반 행위에 대한 정의 및 신고 방법, 위반 시 조치 뿐 아니라 관련 단체의 링크까지 제공해 아동 보호 정책에 좋은 참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