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플랫폼과 서비스 개발자는,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에 대처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성착취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어떤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야 합니다. 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를 서비스를 만드는 이들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도움을 원할 때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사진, 영상 유포, 협박, 그루밍 등 성착취 범죄는 청소년 피해자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전문적으로 해결해 온 기관 또는 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 성착취를 막을 수 있는 레퍼런스를 소개합니다. 

서비스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범죄에 대한 법률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시 본인의 동의를 요하며,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특히 제3자에게 제공할 때도 본인 동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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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범죄에 대한 법률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라, 저작물 등 전송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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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범죄에 대한 법률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 및 영리 목적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 등은 금지됩니다. 또한 동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 역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덧붙여, 동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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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범죄에 대한 법률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등이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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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범죄에 대한 법률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불법촬영물, 성착취물 등의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44조의8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문자ㆍ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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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범죄에 대한 법률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앱 마켓사업자 등)는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합성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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