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에 이런 기능들이 있나요?


아래 기능 중 단 하나라도 있다면, 당신의 서비스에서도 성착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 이런 기능들이 있나요? 


아래 기능 중 단 하나라도 있다면, 당신의 서비스에서도
성착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전화 또는 메시지 발송

  불특정인과 원하지 않는 대화, 사이버 폭력 등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보세요! 


1. 대화 시작 전 상호 동의 필요 원치 않는 대화 상대의 경우, 대화를 영구차단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블리자드의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은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안내서'에 대화 차단 기능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신고 버튼을 사용자의 눈에 띄는 곳에 배치하고, 신고 시 신고된 화면은 암호화하여 저장합니다.

카카오톡의 경우 신고기능을 상단에 배치해 신고기능에 대한 접근성을 높혔습니다.

특정 사용자의 프로필/친구목록/게시물을 누구나 열람 가능

  공개 정보를 이용한 그루밍 성폭력 및 사이버 스토킹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보세요! 


1. 사용자 개인정보 공개 설정의 Default 값을 ‘친구공개’로 설정  

페이스북의 경우 게시물을 포스팅할 때 공개 기본값을 ‘친구공개’ 등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먼저 설정하지 않더라도 포스팅과 팔로워의 기본값은 ‘친구공개’ 등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체공개 옵션을 지양)


2.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안내

사용자가 ‘전체공개’로 게시물을 게시할 경우, 사전에 과도한 개인정보 공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고지합니다(alert이 아닌 confirm창으로 안내)

사진, 영상 게시 및 공유

   시각 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스토킹, 그루밍, 협박, 딥페이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보세요! 


1. 사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가이드라인 제공 

페이스북은 고객센터 페이지에 <공개범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공개범위에 대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선택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시 보기 >


2. 문제 사진,영상 발견 시 신고 기능 제공

인스타그램은 게시물에 대한 신고기능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후 신고한 게시물에 대한 피드백을 신고자에게 전달합니다. 예시 보기>


3. 사진 확대 방지로 개인정보 유출 막기

인스타그램은 게시물에 대한 신고기능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후 신고한 게시물에 대한 피드백을 신고자에게 전달합니다.


4. 해당 사진•영상의 해시값을 활용해 추가 공유 대처 방법 마련

신고된 사진•영상의 해시값을 활용해 이후 플랫폼 내의 다른 사용자가 해당 사진•영상을 공유하려고 할 경우, 이를 차단하여 유포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5. 다운로드 방지 또는 스크린 캡처 차단 기능 제공 

페이스북 인디아에선 Profile Guard를 활용하여 개인의 프로필이 모르는 사람이 보거나 다운로드 할 수 없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위 기능 중 단 하나라도 있다면, 서비스 내에서
성착취 피해보호 프로세스를 갖춰야 합니다.

1. 신고 접수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성착취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 사용자가 그 상대방(유해 사용자)를 서비스 내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신고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성착취 피해란? 서비스 이용 중 상대방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사진/영상 등을 받거나 사진/영상에 대한 촬영/유포 협박 또는 강요 당하는 등의 피해를 의미합니다.


2. 처리 절차
및 지원기관 안내

유해 사용자 신고 접수 시, 피해자에게 신고 접수 및 이후 처리 절차와 함께 법률, 심리, 의료 등의 지원이 가능한 지원 기관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신고자가 신고 처리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또는 확인 가능한 페이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안내메시지 예시

ㅇㅇㅇ님에 대한 신고가 YYYY-MM-DD hh:mm:ss 접수되었습니다.

신고해주신 내용은 확인 후 7일 이내에 처리되며, 처리 결과는 YYYY-MM-DD hh:mm:ss까지 알림 발송해드립니다.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진행 상황 확인> 

신고해주신 피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각 지역의 지원 기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지원기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기관 정보 확인>

회원님께서 원하시는 경우 이후 수사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신고하신 대화 내용을 임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보관된 내용은 별도 서버에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저장되며, 100일 후 완전 삭제됩니다. 보관 처리를 원하시나요? 
예, 보관해주세요  |  아니요, 보관을 원하지 않습니다 


3.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 보관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신고한 화면을 문서 및 사진 등으로 저장하고 일정 기간 동안 서버에 해당 파일을 암호화 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증거화면은 최소 $$일~ 최대 $$일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4. 차단 조치

다른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유해 사용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피해 신고자와 유해 사용자간의 연락 차단뿐만이 아니라 서비스에서 해당 유해 사용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재 조치 예시 


(요청 시) 증거전달

수사기관에서 증거 자료를 요청할 경우, 피해 사용자의 동의 하에 보관한 증거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비스 개발 시,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참고해
안전한 서비스 만들기에 동참하세요.


KISA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는 6~7세의 어린이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영상을 제작, 배포하였다.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그리고 부모님의 입장에서 어떤 내용의 가이드를 제공해야 하는지 막막하다면, 이 영상 가이드를 참고해 보자.


어린이 개인정보보호 교육 영상 바로 가기

어린이, 부모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영상 바로가기

서비스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범죄에 대한 법률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2020. 12. 11.자로 시행된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1)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기능, 2) 대화 저장 기능, 3)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었고, 위 기능이 없는 랜덤채팅앱은, 청소년이 해당 앱을 사용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합니다.


여성가족부 고시 보러 가기

서비스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범죄에 대한 법률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시 본인의 동의를 요하며,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특히 제3자에게 제공할 때도 본인 동의를 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보러 가기

서비스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범죄에 대한 법률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라, 저작물 등 전송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저작권법 보러 가기

서비스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범죄에 대한 법률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 및 영리 목적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 등은 금지됩니다. 또한 동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 역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덧붙여, 동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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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등이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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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범죄에 대한 법률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불법촬영물, 성착취물 등의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44조의8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문자ㆍ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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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범죄에 대한 법률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앱 마켓사업자 등)는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합성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해야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보러 가기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꾸준히 업데이트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가이드를 만들어 실천하고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나의 서비스에 맞는 가이드를 마련해 보자.


페이스북도 안전한 소셜 미디어 환경을 위해 다양한 커뮤니티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성착취와 관련하여 금지되는 사항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페이스북에서 사용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안내해 좋은 참고가 됩니다.


페이스북 커뮤니티 규정 바로 가기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꾸준히 업데이트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가이드를 만들어 실천하고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나의 서비스에 맞는 가이드를 마련해 보자.

트위터는 아동 성착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며, 관련 정책을 상세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위반 행위에 대한 정의 및 신고 방법, 위반 시 조치 뿐 아니라 관련 단체의 링크까지 제공해 아동 보호 정책에 좋은 참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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