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디지털성범죄 OUT 2편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가해자 처벌 강화, 신상공개 확대 등 법, 수사, 기술, 의료, 인권 분야의 전문가가 사회 전반의 제도에 던지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제작, 유포, 소지, 시청을 다 포섭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 김영미 변호사
"디지털 성범죄는 IT기술과 함께 계속 진화합니다. 낡은 방패로 새로운 무기를 막는 형태가 되어선 안 됩니다" - 이남경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디지털 성범죄가 피해자에게 아주 큰 후유증을 남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 장형윤 정신과전문의,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소장
"지금 세대의 어린이들이 10대가 되고, 20대, 30대, 40대, 50대가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사회 규범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건 남녀 공통적인 문제예요. 단순히 '박사방' 만의 문제라고 대한다면, 우리 사회는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겁니다" -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

청와대 국민 청원이 생긴 이래, 최다 동의를 받은 청원. 바로 ‘N번방 사건’과 관련된 청원입니다. 
사실 디지털 성범죄가 이번에 처음 드러난 것도 아닌데,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분노했을까요? 

지난 20여 년 동안, 수많은 성범죄 사건들을 파헤쳐왔던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텔레그램 사건은 당연히 터질 게 터진 거죠.” 

예상 가능한 범죄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왜 못했을까요? 긴 역사 속에서 꾸준히 반복되어온 여성의 성적 대상화.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욕구나 아닙니다. 더 이상의 성착취가 허락되지 않기를 바라며, 그동안 사회가 외면했던 피해자들을 돕고 계신 두 분을 만났습니다. 조진경 대표와 더라이트하우스법률사무소의 서혜진 변호사. 이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n번방은_판결을_먹고_자랐다 #Nth_room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는 지금까지 알려진 수만해도 80명이 넘습니다. 관련 수사가 진행될수록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만, 피해자가 직접 이를 신고하거나 주변에 알린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피해를 입은 이들은 대부분 신고할 생각조차 못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성착취 피해 청소년을 보호ㆍ지원하는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조진경 대표를 만나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디지털 성착취 피해를 입는 피해자는 아동ㆍ청소년이 가장 많다는데요. 조 대표는 “(성착취를 당한 아이들은) ‘사진을 지워주세요’라고 하지 ‘성범죄자를 신고하고 싶어요’ 같은 문의는 많지 않다”라면서 “그게 바로 현행법의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에게서 디지털 성범죄 대처법을 들어보았다. #n번방 #박사 #조주빈

십대여성인권센터 전화 010-3232-1318, 02-6348-1318 / 2633-1318 
카톡/라인 cybersatto 

아동·청소년을 보상으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맺는 것은 성매매가 아니라 성착취입니다 
★ 아청법 개정을 저지하는 법무부 장관에게 항의하러가기 👉 https://govcraft.org/campaigns/151 

청소년이 성착취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만약 피해를 입을 경우 신속하게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면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고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피해 청소년이 ‘다시 또 피해를 당할까 봐’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피해 청소년을 ‘교정’하고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소년원 감치까지 가능한 보호처분이 두려운 피해 청소년들은 “너도 처벌 받아, 알지?”라는 성착취 가해자 말에 휘둘려 더 큰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피해 청소년을 도와주기는커녕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바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