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 청원이 생긴 이래, 최다 동의를 받은 청원. 바로 ‘N번방 사건’과 관련된 청원입니다. 사실 디지털 성범죄가 이번에 처음 드러난 것도 아닌데,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분노했을까요?
지난 20여 년 동안, 수많은 성범죄 사건들을 파헤쳐왔던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텔레그램 사건은 당연히 터질 게 터진 거죠.”
예상 가능한 범죄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왜 못했을까요? 긴 역사 속에서 꾸준히 반복되어온 여성의 성적 대상화.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욕구나 아닙니다. 더 이상의 성착취가 허락되지 않기를 바라며, 그동안 사회가 외면했던 피해자들을 돕고 계신 두 분을 만났습니다. 조진경 대표와 더라이트하우스법률사무소의 서혜진 변호사. 이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는 지금까지 알려진 수만해도 80명이 넘습니다. 관련 수사가 진행될수록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만, 피해자가 직접 이를 신고하거나 주변에 알린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피해를 입은 이들은 대부분 신고할 생각조차 못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성착취 피해 청소년을 보호ㆍ지원하는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조진경 대표를 만나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디지털 성착취 피해를 입는 피해자는 아동ㆍ청소년이 가장 많다는데요. 조 대표는 “(성착취를 당한 아이들은) ‘사진을 지워주세요’라고 하지 ‘성범죄자를 신고하고 싶어요’ 같은 문의는 많지 않다”라면서 “그게 바로 현행법의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성 매수자와 알선자들은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들을 협박해 빠져나가기 어렵게 만듭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들은 성인 성매매자와는 달리 처벌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제38조제1항), 피해 아동・청소년과 대상 아동・청소년을 구분함으로써 대상 아동・청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절차를 거칠 수 있기(제38조제2항)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이 성착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피해를 입더라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선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고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016년 8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남인순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아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대상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성을 사는 행위의 피해자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포함(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
사법경찰관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성매매 피해아동·지원센터에 해당 아동을 연계하고 이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 의무 부여. 통지를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조치 의무(안 제38조).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소년법」의 적용 조항을 삭제(안 제39조 및 제40조 삭제).
성매매 상담시설 조항을 삭제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해당 업무를 하도록 하고, 성폭력 상담시설은 성폭력 피해자 등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업무범위 명시(안 제4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안 제47조의2 신설)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보호처분 규정이 삭제되면,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본인의 피해 사실을 보호처분에 대한 두려움 없이 본인의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릴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들의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18년 2월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후 아직 계류 중입니다. 개정안 상정을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시민·사회·여성·아동·청소년·인권 단체들은 2019년 1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개정 촉구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성착취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만약 피해를 입을 경우 신속하게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면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고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피해 청소년이 ‘다시 또 피해를 당할까 봐’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피해 청소년을 ‘교정’하고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소년원 감치까지 가능한 보호처분이 두려운 피해 청소년들은 “너도 처벌 받아, 알지?”라는 성착취 가해자 말에 휘둘려 더 큰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피해 청소년을 도와주기는커녕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바꿔야 합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이 생긴 이래, 최다 동의를 받은 청원. 바로 ‘N번방 사건’과 관련된 청원입니다.
사실 디지털 성범죄가 이번에 처음 드러난 것도 아닌데,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분노했을까요?
지난 20여 년 동안, 수많은 성범죄 사건들을 파헤쳐왔던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텔레그램 사건은 당연히 터질 게 터진 거죠.”
예상 가능한 범죄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왜 못했을까요? 긴 역사 속에서 꾸준히 반복되어온 여성의 성적 대상화.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욕구나 아닙니다. 더 이상의 성착취가 허락되지 않기를 바라며, 그동안 사회가 외면했던 피해자들을 돕고 계신 두 분을 만났습니다. 조진경 대표와 더라이트하우스법률사무소의 서혜진 변호사. 이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n번방은_판결을_먹고_자랐다 #Nth_room
보도자료는 다음의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 21대 각 정당 별 공약 회신 결과.pdf
3673KB보도자료는 다음의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아청법’ 개정 공대위 성명서 발표-‘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이후 우리는 무어
227KB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는 지금까지 알려진 수만해도 80명이 넘습니다. 관련 수사가 진행될수록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만, 피해자가 직접 이를 신고하거나 주변에 알린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피해를 입은 이들은 대부분 신고할 생각조차 못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성착취 피해 청소년을 보호ㆍ지원하는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조진경 대표를 만나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디지털 성착취 피해를 입는 피해자는 아동ㆍ청소년이 가장 많다는데요. 조 대표는 “(성착취를 당한 아이들은) ‘사진을 지워주세요’라고 하지 ‘성범죄자를 신고하고 싶어요’ 같은 문의는 많지 않다”라면서 “그게 바로 현행법의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에게서 디지털 성범죄 대처법을 들어보았다. #n번방 #박사 #조주빈
십대여성인권센터 전화 010-3232-1318, 02-6348-1318 / 2633-1318
카톡/라인 cybersatto
보도자료는 다음의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아동청소년 성착취 음란물 판매자에 대한 재판부의 실형 선고를 환영한다.pd
144KB“너도 처벌 받아, 알지?”
성 매수자와 알선자들은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들을 협박해 빠져나가기 어렵게 만듭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들은 성인 성매매자와는 달리 처벌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제38조제1항), 피해 아동・청소년과 대상 아동・청소년을 구분함으로써 대상 아동・청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절차를 거칠 수 있기(제38조제2항)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이 성착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피해를 입더라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선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고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016년 8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남인순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아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대상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성을 사는 행위의 피해자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포함(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
사법경찰관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성매매 피해아동·지원센터에 해당 아동을 연계하고 이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 의무 부여. 통지를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조치 의무(안 제38조).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소년법」의 적용 조항을 삭제(안 제39조 및 제40조 삭제).
성매매 상담시설 조항을 삭제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해당 업무를 하도록 하고, 성폭력 상담시설은 성폭력 피해자 등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업무범위 명시(안 제4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안 제47조의2 신설)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보호처분 규정이 삭제되면,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본인의 피해 사실을 보호처분에 대한 두려움 없이 본인의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릴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들의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18년 2월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후 아직 계류 중입니다. 개정안 상정을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시민·사회·여성·아동·청소년·인권 단체들은 2019년 1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개정 촉구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알고 싶은 분들은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아동·청소년을 보상으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맺는 것은 성매매가 아니라 성착취입니다
★ 아청법 개정을 저지하는 법무부 장관에게 항의하러가기 👉 https://govcraft.org/campaigns/151
청소년이 성착취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만약 피해를 입을 경우 신속하게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면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고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피해 청소년이 ‘다시 또 피해를 당할까 봐’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피해 청소년을 ‘교정’하고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소년원 감치까지 가능한 보호처분이 두려운 피해 청소년들은 “너도 처벌 받아, 알지?”라는 성착취 가해자 말에 휘둘려 더 큰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피해 청소년을 도와주기는커녕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바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