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매수자와 알선자들은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들을 협박해 빠져나가기 어렵게 만듭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들은 성인 성매매자와는 달리 처벌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제38조제1항), 피해 아동・청소년과 대상 아동・청소년을 구분함으로써 대상 아동・청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절차를 거칠 수 있기(제38조제2항)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이 성착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피해를 입더라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선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고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016년 8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남인순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아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대상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성을 사는 행위의 피해자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포함(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
사법경찰관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성매매 피해아동·지원센터에 해당 아동을 연계하고 이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 의무 부여. 통지를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조치 의무(안 제38조).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소년법」의 적용 조항을 삭제(안 제39조 및 제40조 삭제).
성매매 상담시설 조항을 삭제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해당 업무를 하도록 하고, 성폭력 상담시설은 성폭력 피해자 등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업무범위 명시(안 제4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안 제47조의2 신설)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보호처분 규정이 삭제되면,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본인의 피해 사실을 보호처분에 대한 두려움 없이 본인의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릴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들의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18년 2월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후 아직 계류 중입니다. 개정안 상정을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시민·사회·여성·아동·청소년·인권 단체들은 2019년 1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개정 촉구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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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KB“너도 처벌 받아, 알지?”
성 매수자와 알선자들은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들을 협박해 빠져나가기 어렵게 만듭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들은 성인 성매매자와는 달리 처벌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제38조제1항), 피해 아동・청소년과 대상 아동・청소년을 구분함으로써 대상 아동・청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절차를 거칠 수 있기(제38조제2항)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이 성착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피해를 입더라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선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고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016년 8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남인순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아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대상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성을 사는 행위의 피해자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포함(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
사법경찰관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성매매 피해아동·지원센터에 해당 아동을 연계하고 이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 의무 부여. 통지를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조치 의무(안 제38조).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소년법」의 적용 조항을 삭제(안 제39조 및 제40조 삭제).
성매매 상담시설 조항을 삭제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해당 업무를 하도록 하고, 성폭력 상담시설은 성폭력 피해자 등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업무범위 명시(안 제4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안 제47조의2 신설)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보호처분 규정이 삭제되면,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본인의 피해 사실을 보호처분에 대한 두려움 없이 본인의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릴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들의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18년 2월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후 아직 계류 중입니다. 개정안 상정을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시민·사회·여성·아동·청소년·인권 단체들은 2019년 1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개정 촉구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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